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빼고,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인 송현동 부지에 7성급 한옥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를 짓겠다는 것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일단 호텔은 배제하게 된 것이다.

재계에서는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부가 문화융성 추진 계획에 대한항공이 동참하길 원하는 상황에서 조 회장이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한항공이 호텔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송현동 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관광호텔을 세울 수 없다'는 현행법에 가로막혀 부지 매입 후 7년 넘게 빈 땅으로 남아 있었다. 그사이 대한항공은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에 숙박시설(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숙박시설을 제외한 문화융합센터 건립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2002년 2월 = 삼성생명 등 미국 대사관에 1억5천만달러 주고 송현동 부지 매입
▷2008년 6월 = 대한항공, 삼성생명 등에 2천900억원 주고 송현동 부지 매입
▷2009년 9월 = 대한항공, 7성급 호텔 포함 문화복합단지 추진계획 서울 중부교육청에 제출
▷2010년 3월30일 = 서울 중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 요청 부결
▷2010년 4월30일 = 대한항공 서울 중부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0년 12월9일 = 대한항공 행정소송 1심 패소
▷2012년 1월12일 = 대한항공 행정소송 2심 패소
▷2012년 6월28일 = 대법원, 대한항공 패소 확정
▷2012년 8월 = 대한항공, 헌법소원 청구
▷2012년 10월9일 = 정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지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제출
▷2013년 8월28일 = 박근혜 대통령, 조양호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 오찬. 조 회장 "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건의
▷2013년 9월25일 = 박 대통령,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 투자활성화 대책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 포함
▷2013년 10월1일 = 서울시, 송현동 호텔건립사업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2014년 1월 = 대한항공, 헌법소원 취하
▷2014년 12월5일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항공기를 되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발생
▷2015년 8월18일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호텔 제외한 복합문화센터 건설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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