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웰페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하홍국씨 외 1명이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