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이후 1년11개월만에 현역의원 체포안 가결
236명 중 찬성 137·반대 89·기권 5·무효 5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총 투표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 등으로 집계돼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외국 출장 중인 의원들이 다수인 데다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의결정족수 자체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가결된 것이다.

여야 모두 '특권 지키기', '제식구 감싸기' 등 부결시 예상되는 여론의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뜻을 같이 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와 국회개혁을 위해 쇄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 양심있게 판단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앞서 김현웅 법무장관은 제안 설명에서 "박 의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여자는 박 의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범죄 또한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며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닌,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격 사유"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9대 국회 들어 모두 10건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건이 가결되고 나머지 6건은 부결되거나 사실상 폐기 또는 철회됐다.

가장 최근에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1년 11개월 전인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며,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후 의원직 상실) 등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의원은 내주께 법원에 출석,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속 수사 또는 불구속 수사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