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6일까지 4만∼12만5천달러 보험 가입해야"…임금체불 종업원 보호장치
한인 네일살롱 "문닫을 업소 늘것"…6개월∼1년 유예 요구


미국 뉴욕 주가 네일살롱 업주들에게 오는 10월 6일까지 4만∼12만5천 달러 규모의 임금보증보험(Wage Bonds)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종업원 노동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네일살롱 업주의 착취 행위가 적발되고, 법원이 체불임금 지급을 명령했을 때, 이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려는 취지로 10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매년 수천 달러의 보험금 부담이 발생하는 업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은 6개월∼1년의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목표는 네일살롱 종업원이 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지급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업주가 경제적 이유로 체불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이다.

또 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고 발뺌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NYT가 제시한 한 사례에 따르면, 2012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해 종업원 6명에게 제소당한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네일살롱 업주는 47만4천 달러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11만 달러밖에 모으지 못했다.

이 업주는 충분한 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NYT는 판결 전 그가 수백 만 달러의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업주에게 고용기금보험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는 법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업주는 재정적 의무를 충족시킬수 있는 기금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 규모는 사업장 규모와 종업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NYT는 2∼5명의 풀타임 직원을 둔 업소의 경우, 보험 규모는 최소 2만5천 달러이고 업주는 매년 이의 2∼3%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뉴욕 한인네일협회는 직원 10명 미만인 업소는 4만 달러, 11∼25명은 7만5천 달러, 26명 이상은 12만5천 달러로 통지받았다면서, 보험요율을 5% 적용하더라도 매년 2천∼6천250달러의 보험금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상호 뉴욕 한인네일협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금보증보험이 개정된 주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이어서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한인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6개월∼1년의 유예를 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보증보험이 미국 보험시장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데다, 보험요율 등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영세한 한인 네일살롱들로서는 이것이 엄청난 부담이어서, 만약 시행된다면 문을 닫는 업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뉴욕 주는 주 정부가 선정한 9개의 보험회사를 조만간 네일살롱에 제시하고 보험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10월 6일 이후에는 가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영업정지를 포함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고 NYT는 전했다.

뉴욕 주는 지난 5월 NYT가 네일살롱의 이민자 노동착취와 임금차별 실태를 고발하면서 네일살롱에 대해 '종업원 권리선언문' 부착, 종업원에 대한 장갑·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무허가 네일살롱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뉴욕 주의 네일살롱은 5천∼6천 곳이며, 이중 한인업소는 3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