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아파트를 지을 땅인 공동주택용지를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회사는 2년간 용지 매각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발표했다. 분양시장 활황 속에 상당수 주택전문 건설사들이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수십개씩 입찰에 참여시켜 용지를 당첨 받은 뒤 자신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추첨 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가 공급된 동탄2신도시와 지방 혁신도시의 새 아파트 상당 부분이 중견 건설사 아파트인 것도 페이퍼컴퍼니와 협력회사를 동원한 영향이 컸다. 대형 건설사는 규제 문제로 서류상 회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첨으로 공급된 공동주택용지는 공급계약일에서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전매할 수 없게 했다. 단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잔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가 가능하다. 또 용지를 당첨 받은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도 전매를 허용했다.

예외 규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지원해 잔금 납부를 끝낸 뒤 공동주택용지를 전매 받는 꼼수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잔금을 완납하고 용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등 공급가액의 4.6%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공동주택용지 가격이 500억원이라면 세금이 20억원을 넘는데 이런 비용을 치르고 용지를 확보할 건설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신탁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전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