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된 범죄 혐의도 소명 부족"…포스코 그룹 수사 차질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전직 그룹 수뇌부수사를 본격화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정 전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내용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국내외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올해 5월 정 전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또다른 비리 혐의를 포착해 이달 23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일관제철소 건설사업에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에 수십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추가됐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최근 본격 수사에 나선 포스코건설의 조경사업 분야 비리는 물론 정준양 전 회장 등 전직 그룹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