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바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미국에서 집단 제소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한 개인 투자자가 지난 6월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에 도시바를 제소했고 소송대리인인 미국 법률사무소가 도시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하도록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을 청구한 개인 투자자는 지난 6월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도시바측이 인프라 사업 비용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문제삼으면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도시바가 올해 5월 분식회계를 조사하는 제3자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도시바 외에 다나카 히사오 전 사장과 사사키 노리오 전 부회장을 상대로도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로젠 법률사무소는 6월 초순부터 손해 배상 소송에 참가하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바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5월 7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한 미국 내외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바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지만 현물 주식을 담보로 한 미국 예탁증서(ADR)가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로젠 법률 사무소측은 집단 소송 참가대상은 미국에서 거래되는 ADR을 매수한 투자자라라고 밝히면서 집단 소송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으로 불리는 제도가 정착돼 있어 개인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같은 피해자도 다양한 범위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의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은 화의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향후 도시바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