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나 처벌 못한 강력범죄 연 250건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게 된 5대 강력범죄가 연간 2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모두 1289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 307건, 2011년 265건, 2012년 323건, 2013년 195건, 지난해에는 199건이었다. 최근 5년간 한 해 250여건의 강력범죄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력(61.3%)과 절도(34.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강간·강제추행 1.7%(22건), 강도 1.6%(21건), 살인 1.2%(16건)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의 공소시효는 25년, 강도 10년(특수강도 15년), 강간 10년(특수강간 15년), 절도 7년(특수절도 10년), 폭행은 5년(특수폭행 7년)이다. 유 의원은 “5대 강력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법적 제재에 대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승권 변호사는 “독일의 경우 인종학살, 계획살인 등 범죄 유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며 “체계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