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 최저임금 6030원 사진=YTN 방송 캡처
최저임금 6030원 / 최저임금 6030원 사진=YTN 방송 캡처
최저임금 6030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의 최저임금은 462.50원이었고 1989년에는 600원으로 올랐다.

이후 ▲1990년 690원 ▲1991년 820원 ▲1992년 925원 ▲1993년 1005원으로 해마다 8~18% 수준으로 올랐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한 국가는 많다. 1894년 세계최초로 시행한 뉴질랜드를 비롯해 미국은 1938년, 프랑스는 1950년에 각각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이보다 늦은 1999년에, 독일은 올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국가별 시간당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뉴질랜드 약 1만2240원 ▲미국 약 8200원 ▲프랑스 약 1만3000원 ▲영국 약 1만1300원 ▲일본 약 7300원 ▲독일 약 1만2700원 ▲호주 약 1만4000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단순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국가(총 회원국은 34개국) 중에서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