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 "50억 빌린 적 없어…제주 호텔 건설사에 무고죄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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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무고죄로 강력 대응
그룹 JYJ 멤버 김준수가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의 건설사에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8일 김준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유현주 변호사)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수의 호텔 토스카나 건축 과정에서 5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던 제주도 호텔 건설사 A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제주도 호텔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준수 측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것이며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준수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의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A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그룹 JYJ 멤버 김준수가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의 건설사에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8일 김준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유현주 변호사)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수의 호텔 토스카나 건축 과정에서 5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던 제주도 호텔 건설사 A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제주도 호텔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준수 측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것이며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준수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의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A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