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진입 장벽 낮춘 '허가 기본계획' 확정

미래창조과학부가 25일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제4 이통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춰준다는 내용 등을 담은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제4 이통사업자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춰가면서 신규 사업자를 물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얼마나 낮췄나
미래부는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가 이통시장에 들어오면 요금·서비스의 경쟁구조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통시장의 경우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에 한정된 주파수 등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이다.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 같은 초기 시장 진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로밍 제공 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이 정부가 마련한 정책 패키지다.

우선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가 기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2.5㎓(TDD 방식·40㎒ 폭)와 2.6㎓(FDD 방식·40㎒ 폭)를 우선할당 대역으로 설정하고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서비스망도 서비스 개시 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25%의 커버리지(전체 인구 대비)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이후 1년차에는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40%, 2년차에는 서울·경기·광역시 일부에서 55%, 3년차에는 70%, 4년차에는 85%, 5년차에는 95%의 서비스망을 구축하면 된다.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망의 미비로 인한 공백은 타 이통사업자의 망을 빌려 메우도록 했다.

망 의무제공사업자를 지정해 사업 시작 시점부터 한시적(5년)으로 망 미구축 지역에 대해 로밍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또 상호접속료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접속료란 A 이통사 가입자가 B 이통사 가입자에게 전화를 할 때 A 이통사가 B 이통사의 망에 접속하면서 물어야 하는 비용이다.

반대로 B 이통사도 자사 가입자가 A 이통사 가입자한테 전화하면 A 이통사에 상호접속료를 줘야 하는데 그 비용이 똑같지 않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상호접속료를 낼 때는 많이 내고 받을 때는 적게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자한테는 많이 받고 적게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8∼9월 중 허가 신청·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뒤 신청을 접수하고 올해 말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7년 중에는 제4 이통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미래부는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법인의 재정·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대책은 물론 융합산업 촉진, 중소업체와의 협력 같은 ICT산업 발전 기여 방안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 제4 이통사, 등장할까
정부가 이통시장의 진입 장벽을 이처럼 낮춘 것은 처음이다.

정부로선 그만큼 의욕적이란 뜻이다.

일종의 '러브콜'을 보내는 셈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초기 투자 비용 등이 만만치 않은 부담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도 6번이나 제4 이통사가 되겠다며 문을 두드린 사업자가 있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기존 이통 사업자들은 이미 시장이 포화인 상태인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이미 휴대전화 가입률이 100%를 넘겨 신규 수요 창출이 힘들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 안팎에서 제4 이통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업체도 중소 규모의 사업자 4∼5곳에 불과하다.

6차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서를 냈다가 고배를 마신 KMI(한국모바일인터넷), 2차례 신청했다 탈락한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전국 소상공인이 주축이 돼 최근 결성한 우리텔레콤,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이끄는 퀀텀모바일 등이 후보군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신규 가입자 확보가 한계에 다다른 것은 맞지만 데이터 이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시장 등 앞으로도 '파이'를 키울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충분한 재정·기술적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