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댕기머리 제조 관련, 안전에 이상 없다
[라이프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댕기머리 샴푸의 제조방법 논란에 대해 식약처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밝히며 상황이 일단락 되었다.

6월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55개 품목의 제조방법 미준수와 20개 품목의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정해진 제조 방법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품질 관리 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식약처는 댕기머리 진기현 샴푸액과 댕기머리 진기현 프리미엄 샴푸액의 제조와 광고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내지 10%정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었다. (사진출처: 두리화장품 댕기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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