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칼럼]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의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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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경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biz 칼럼]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의 필요조건](https://img.hankyung.com/photo/201505/AA.9989132.1.jpg)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을 위해 제공하게 된다. 신용정보 주체는 알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빅데이터 서비스는 양질의 방대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연합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어느 방안이 더 적절한지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현명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권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 기업 문화와 관련 전문가 확보가 중요하다. 사생활 침해 시비에도 대비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민간기관은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이런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 사생활 보호나 사이버 검열과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정보의 유출·오남용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형사처벌 위주의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카드회사 정보 유출 이후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비가 일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활용을 꺼리고 있어서다. 법령 제도 개선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고환경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