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표이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2014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특별격려금 100만원을 지난 4월 안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2015년 상반기에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특별격려금을 지급하고, 노조는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합의했으나 아직 경영상황이 나아지 않는 등 특별격려금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3월에도 여사원 희망퇴직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본부장, 부서장 등 4명을 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노조와 협의 없이 진행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