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악하는 국회] 여야, 석달간 세차례 수정…조세원칙 무시한 연말정산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63만원→66만원으로
논란이 된 2013년 세법개정안은 연봉 7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공제 혜택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의 공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율이 일부 조정됐고 출산·입양공제가 사라진 대신 자녀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정치권은 확인되지 않은 저소득 근로자 세금폭탄론을 앞세워 땜질식 수정을 가했다. 정치권의 요구로 출산·입양공제 부활,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세액공제율 인상(12%→15%) 등이 추가됐다.
정치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엔 1인 가구 세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는 공제받을 항목이 없어 세금부담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무작정 세금 감면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4월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표준세액공제 인상(12만원→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8만원 확대 등이 추가됐다.
두 차례에 걸친 정치권의 요구로 세법이 수정되면서 면세자 비율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31%(2014년)에서 48%로 치솟았다. 근로자의 절반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됐지만 국회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3만원 인상’(새정치연합) 안을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한 세무사는 “세법에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국회가 개입해 원칙 없이 법을 바꾸면서 혼란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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