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23일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박모(5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친손자 김모(7)군에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뻗쳐'를 시켰으며 특히 빗자루로 등과 양쪽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때려 속발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회초리로 김군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김군이 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전에 적용되던 형법상 상해치사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