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리딩밸류 보유 일부 의결권 행사금지 결정
회사 측은 "리딩밸류일호가 지난해 3월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345만7494주를 매수하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공개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오는 30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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