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리딩밸류일호가 보유한 한토신 주식 8604만4000주 중 345만7494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리딩밸류일호가 지난해 3월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345만7494주를 매수하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공개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오는 30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