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왼쪽)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안내로 1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임환수 국세청장(왼쪽)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안내로 1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경제계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기업 접대비 인정 한도를 늘려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성실납세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관련, 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중견·대기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연 1200만원+매출액의 0.03~0.2%’인 세법상 접대비 인정 한도를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기업 영업환경이 변했는데 접대비 인정 한도는 1998년부터 18년째 그대로라는 이유에서다.

세무조사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일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0일 전’에서 더 늘려줄 것도 요청했다. 상의는 또 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도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최대 15년간 나눠 낼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국가 세입 기반을 탄탄히 다지려면 기업의 지속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상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보다 세심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예년보다 낮게 유지해 기업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성실 납부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겠지만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선 국세청의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