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192억원 부당"…공정위, 또 담합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했다’며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에 119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되는 과징금은 현대오일뱅크가 753억6800만원, 에쓰오일이 438억7100만원이다.

재판부는 에쓰오일 사건에 대해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승소,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SK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병훈/마지혜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