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특허료 분쟁이 끝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시각으로 9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와의 특허 관련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특허료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삼성전자는 MS에 특허료를 지급해왔지만, 2013년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2013년 MS에 밀린 특허료 원금 약 10억 달러를 지급했지만 이자는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MS는 690만 달러에 달하는 이자를 지불하라며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MS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냈습니다.



두 회사의 합의 내용은 비공개(confidential)로 알려졌습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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