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과 관련한 불공정거래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 스팩의 전 대표이사 B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B씨는 A 스팩 2호가 비상장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스팩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합병 공시가 나기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13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09년 스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스팩 합병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팩은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서류상 회사다. 스팩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시에 상장한다.

증선위는 또 팬오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농협은행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STX그룹에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팬오션 주식의 미공개 감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농협은행이 2013년 10월 팬오션 주식의 감자 결정이 공시되기 전에 최대주주였던 (주)STX가 팬오션 주식 3700만주(17.99%)를 매각하도록 요청했다는 혐의다.

증선위는 채권자로서 내부 규정에 따라 주식가치 하락 전에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일 뿐 미공개 주식 감자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는 농협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