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총리실 유보통합추진단,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정부의 각 부처가 마련한 대책을 보고를 받았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의원)는 이날 2차 실무당정간담회에서 4개 관련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자유 토론을 통해 정부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만 가는 상황에서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현장의 보육교사들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또 경찰청의 폐쇄회로(CCTV)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재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로 대상을 한정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경찰청 내부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인력 확충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보완책 가운데) 급한 것은 2월 임시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면 가능하면 2월, 아니면 4월 말까지 법으로 보완하는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 측은 이날 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관리부처·재원 통합, 교사 양성·자격 정비 및 연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의 방안은 내년도 시행 예정인 3단계 추진과제들이지만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안홍준 특위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김신호 교육부 차관, 이상원 경찰청 차장, 정현용 유보통합추진단 부단장이 참석했으며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도 배석했다.

특위는 두 차례의 당정간담회와 현장방문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1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류미나 기자 lkw777@yna.co.kr,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