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 한 중형마트에서 50대 여성이 마트 사장과 임대차 계약 문제로 다투다가 몸에 시너를 붓고 분신자살하는 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일 오후 5시께 양주시 만송동의 한 마트 사무실에서 김모씨(50)가 몸에 시너를 붓고 분신자살했다. 이 사고로 김씨가 숨졌으며 마트 점장 송모씨(47)가 상처를 입었으나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지상 2층 693㎡ 규모의 마트 건물 전체 면적 중에서 600㎡를 태운 뒤 1시간35분 만에 꺼졌다.

사고 직전 김씨는 마트 사장과 건물 임대차 계약 취소 관련 문제로 1시간 동안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딸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시너통을 가지고 혼자 사무실로 되돌아온 뒤 바닥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당시 마트 안에는 직원과 손님이 상당수 있었지만 인화성 물질 냄새를 맡고 미리 대피해 대형 사고를 피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