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복지증세 앞서 '세금복지'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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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기로 불거진 增稅 논란
감당할 능력 없는 복지정책 고치고
투자·경쟁 가로막는 세제도 손봐야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
감당할 능력 없는 복지정책 고치고
투자·경쟁 가로막는 세제도 손봐야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
![[다산칼럼] 복지증세 앞서 '세금복지' 수정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501/AA.9540892.1.jpg)
연말정산은 확정된 연간 소득을 바탕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총액을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더 내는 방식으로 문자 그대로 정산(精算)하는 것이다. ‘13월의 월급’이나 ‘13월의 세금폭탄’이란 용어는 근시안적 납세자들이 느끼는 기분이 그렇다는 점을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애초 성립하지 않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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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계기로 오히려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세율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증세를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정부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세금과 관련된 조건이 일정할 때 더 많은 세금을 정부가 거둬가면 그것은 누가 뭐래도 증세다. 정부는 솔직히 이를 인정해야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연말정산 때 그동안 적게 뗀 세금을 가져가겠다는 정책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연말에 빤히 더 낼 세금임을 알면서도 당장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를 늘리는 사람들의 근시안적 행동을 감안하더라도 총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한다.
둘째, 현 정부의 증세 이유는 복지재정 충당이다. 정부는 이런저런 기준으로 새로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늘리고 있다. 반면에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지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복지재정 계획은 모두 실패했다. 지금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를 논할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을 고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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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는 또 단기적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투자를 좌절시킴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고 기존 사업자를 보호해 경제성장을 방해한다. 즉 누진세는 성공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손실의 위험을 초과할 수 있는 위험 자본을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모험적 투자를 가로막는다.
국가의 책무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국방과 치안 등의 영역을 제외하면 증세는 개인의 자유를 축소할 뿐이다. 또 이런저런 명목의 세금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구성원 간의 수탈구조로 변해 간다. 평화도 깨진다. 지금 한국이 그런 모습이다. 연말정산 논란을 계기로 세금에 대한 쓸모 있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김영용 < 전남대 교수·경제학 yykim@chonnam.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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