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기업의 해외 투자와 지분 투자도 투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에 제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의견서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 행위는 모두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토지 매입 후 1~2년 내 착공해야만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업무용 부동산 투자의 판정 기준을 확대하고 과세기준율을 하향 조정할 것도 건의했다.

전경련은 해외 투자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국내 투자는 해외 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해외 투자도 인정할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10대 기업이 총매출의 66%를 해외에서 올렸고 납부 법인세의 82%를 국내에 내고 있으며 해외 직접 투자가 1% 증가할 때 수출도 0.1~0.3% 늘어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지분 투자도 장려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분 투자가 기술력·성장성이 있는 피인수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인수 기업에는 신성장동력 발굴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