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일 본회의 처리해야" vs 野 "비정규직법 논의가 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국립대 재원 마련에 필요한 이른바 '기성회비법'(국립대학재정회계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올해 국립대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며 조속한 심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을 함께 논의하지 못하면 기성회비법 상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성회비법은 국립대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교직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교문위를 통과해야 이번 임시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법안은 현재 교문소위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야당의 교육공무직법 처리 요구에 대해 정부·여당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를 포함한 여타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교문위 소속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기성회비 관련 의견은 상당 부분 좁혀진 상황이지만 야당이 교육공무직법과 사실상 연계 방침을 고수하면서 소위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긴급법으로 처리한다 해도 늦어도 9일에는 교문위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교육공무직법을 당장 처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4월 임시국회 내에만 처리될 수 있는 일정만이라도 달라는 것인데 여당이 묵묵부답이니 참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성회비법과 관련해선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직법 문제만 정리되면 12일 본회의 처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