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적용 대상은…직계가족 등 포함 1786만명 추산
‘김영란법’은 현재로선 1786만명, 법이 추가 개정되면 최대 2000만명에게 적용된다. 통계청이 추계한 지난해 기준 한국 인구 5042만명의 약 40%에 해당한다. 즉 국민 10명 가운데 4명꼴로 김영란법을 적용 받아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되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이 이처럼 광범위해진 것은 ‘관피아(관료+마피아)’만 방지하겠다는 것을 넘어 직무 성격상 공익성을 띤 공공단체와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한 결과다. 애초 정부는 국회·법원·행정부 등 3부 소속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교직원을 직접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하게 됐다.

공무원 등에다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을 모두 합하면 약 186만명에 이른다. 언론사의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모든 언론사가 포함된다. 사립학교에선 유치원이 들어가고 어린이집은 빠졌다. 이들은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된다. 그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직접 적용 대상 ‘공직자’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1786만명이 이 법의 직·간접적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