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단종손해보험 제도가 도입돼 마트 등 유통사에서 고액 전자제품에 대한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7월쯤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형 할인마트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상품을 파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험 민원·분쟁을 예방하기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안내하고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를 고지하는 의무는 강화됩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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