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 담당 조직을 강화하고 대민 서비스 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국세청은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세원분석국이 납세자들의 조세납부 내역 및 관련 정보를 분석했던 것과 달리 성실납세지원국은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는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국세청은 개편된 서울청 송무국에 40여명가량의 인력도 증원해 갈수록 늘어나는 조세소송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청을 제외한 지방청에서는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 대응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징세송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국세청은 또 일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과를 일일이 다니며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