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연말정산, 바뀐 稅法 꼼꼼히 챙겨야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는다
직장 생활 15년차인 나대로 과장은 매년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할 때마다 혼란을 겪는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 때문이다. 올해는 세법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먼저 불리해진 개정 사항들이 눈에 띈다. 배우자는 없고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 세대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적용됐던 부녀자공제(연 50만원) 대상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축소됐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보험료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겐 불리하다.

예컨대 연금계좌 납입액이 400만원,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35%인 사람을 가정해보자.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선 연금계좌 납입으로 인해 14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율에 상관없이 모두 12% 공제율을 적용, 48만원의 세금만 돌려받게 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5%(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다. 연금계좌와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은 12%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됐다.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시에는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한 금액이 공제된다.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됐다. 월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 한도는 75만원이다.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종전보다 확대됐다. 또한 전세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는 예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