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19일 구속 수감됐다.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한 시점인 지난 2월 자신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10여건을 개인 짐에 넣어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건들을 복귀처인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몰래 숨겨둔 행위(공용서류 은닉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박 경정은 4월 초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문건 반출 과정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한 뒤 오는 29일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