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관리업무에 파견된 하청업체 직원들이 한전KPS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조양희 부장판사)는 4일 한전KPS의 하청업체 J사 소속 근로자 박모씨 등 42명이 한전KP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2007년) 전 근로자 10명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한다"며 "이후 근로자 32명은 피고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원고들은) 하도급이 아니라 파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며 "채택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청업체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관리해왔다고 볼 수 있어 직접 고용한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한전KPS 협력업체인 J사에 입사해 한전KPS의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한 지 2년이 지난 근로자는 한전KPS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전KP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전KPS가 작성한 근무일지, 주간업무계획 등을 제출했다.

서류에는 J사 직원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원고 측 대리인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원고들이 그동안 하청업체를 통해서 일했는데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원고들이) 재판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재판 결과를 전해 듣고 매우 좋아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래는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청구취지에 포함했으나, 차액 산정이 어려운데다 자료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변론과정에서 청구취지 부분은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전KPS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취지와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민감한 사건이라 기록 등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판결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재판을 두차례 연기한 바 있다.

(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