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의 `유기농 콩 사건`에 대해 `계도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농관위의 판단이 나왔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씨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처벌이 아닌 계도가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농관원이 계도 처분만 하기로 결정한 핵심적인 이유는 이효리가 정부의 유기농 인증마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인증마크를 이씨가 도용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했다면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며 "다만 글씨로만 유기농이라고 써서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농산물 직거래장터나 시장에서도 가끔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달 8일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는 이름을 붙여 제주의 장터에서 판매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러나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을 지적하며 농관원에 조사를 의뢰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며 공식사과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정말 모르고 한 일이겠지", "이효리 알고 하면 범죄", "이효리 제주도에서 편안하게 쉬었으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 `TV조선`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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