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활동중단 노예계약…3년총100억매출 1인당"1800만원??"





27일 한 매체는 “B.A.P 멤버 전원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의 말을 빌어 B.A.P멤버들의 소송장 내용을 전했다. B.A.P 측에 따르면 "B.A.P는 소속사와 2011년 3월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B.A.P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B.A.P 측에서 주장하고 있다.





B.A.P 측은 "소속사의 계약 기간이 계약 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매우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TS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라며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A.P는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금까지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800만원에 불과 하다.





2012년 1월에 정식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소송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BAP 소식에 누리꾼들은 "BAP, 노예라니", "BAP, 과연 누가 문제일까?", "BAP, 진실은??", "BAP, 힘내세요", "BAP, 그래도 멤버가 많으니까 힘이 나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임종화기자 lim8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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