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초대 장관으로 내정된 박인용 후보자가 대학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이 드러나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

2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한중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지난 2009년 3월부터 3년간 수령한 연구장려금 1억800만 원 가운데 4200만 원만 '기타소득' 명목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 명목은 80%까지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어 충남대 석좌교수를 맡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의 소득 일부도 신고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신고 누락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박 후보자는 두 대학에서 발생한 소득의 누락분에 대한 미납 세금 총 59만4303원을 납부했다고 안전처는 밝혔다.

박 후보자 측은 대학의 세금 담당 직원의 착오로 소득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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