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명 퇴직 다음날, 34명 재직 학교로…"명퇴수당만 챙긴 꼴"

경기지역에서 올해 명예퇴직한 교사 5명 가운데 1명꼴로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해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1명꼴로는 퇴직한 다음 날 기간제로 다시 채용됐고, 퇴직 직전까지 근무했던 학교로 돌아간 교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공무원 연금 불안 상황 속에 교육에 대한 열의는 제쳐놓고 명퇴수당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교원 가운데 올해 2월 말 147명, 8월 말 398명 등 모두 545명이 명예퇴직했다.

그러나 명퇴 교원 가운데 123명(22.6%)이 기간제교사로 채용됐고 59명(10.8%)은 퇴직한 바로 다음 날(2월 28일→3월 1일, 8월 31일→9월 1일) 재임용됐다.

6.2%에 해당하는 34명은 아예 퇴직했던 학교에 다시 채용됐다.

명퇴는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약 9천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다가 긴축 재정을 편성하는 우여곡절 끝에 명퇴수당 지급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다.

재정 사정이 악화된 내년에는 지방채 1천640억원을 발행해 명퇴수당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명상욱 도의원은 "기간제교사 채용에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교단에서 마음이 떠난 교사들이 명퇴 다음 날 기간제로 재부임하고 있다"며 "상당수는 학교 관리자와의 개인 간 친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미연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명퇴 후 재채용된 기간제교사 중 일부의 급여가 14호봉 기본급(200만2천600원)을 초과해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혜숙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특수한 과목이거나 낙후된 지역이어서 응모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며 "내년 대규모 명퇴를 앞두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급여 과다 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6일 도의회 교육행정 질의·답변 당시 "수당을 1억원씩 받고 퇴임 다음 날 기간제 교사로 다시 교단에 서도록 하는 것은 이중 급여를 주는 셈"이라는 최호 도의원의 지적에 대해 "절대로 명퇴한 사람이 바로 기간제교사로 올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명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