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타결됨에 따라 국내 농축수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저가 중국산 농축수산물의 대량유입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루빨리 국내 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보호방안과 FTA 보완사항 등을 꼼꼼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감안해 이번 FTA에서 농축수산물 대표 품목인 쌀은 완전히 제외키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중 FTA에 따른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지만 10~15년 뒤인 심각할 수 있다" 며 "농축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장기적 측면에서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한 수산경제 전문가는 "한중 FTA 타결로 수산업계가 피해를 받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수산업계는 초민감품목에 포함돼 양허 제외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면서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을 통해 잡아들인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꼬집었다.

축산업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 등이 한우자조금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한중 FTA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및 대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중국 동북지방 등에 있는 육우 선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소고기 수출을 추진하면 연간 3185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국은 넓은 목축지역에서 소를 길러 사료비가 한우보다 훨씬 적게 들고 토지 임대비용, 임금 등에서도 한우보다 경쟁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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