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악성 체납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임덕용 공정위 업무지원팀장은 4일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악성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조회, 출국금지 요청권, 재산압류 등을 통해 공정위보다 강력한 징수 수단을 갖고 있다.

임 팀장은 “세금 징수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국세청은 기업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체납 업체의 은닉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과징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징수 또는 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 과징금을 체납한 기업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국세청에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국세청이 공정위의 위탁 요청을 받아들여 처리한 사례가 없다.

국세청에 처분을 위탁할 대상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 팀장은 “체납 금액이 많고 체납 기간도 긴 업체들을 우선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또 “대기업들은 대개 자진 납부를 하거나 재산 압류 등으로 징수 완료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는 대개 중소업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4조6007억원인데, 이 중 0.91%(420억원)가 체납됐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