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28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확실시되는 한국의 전통 공동체문화 농악. 한경DB
내달 24~28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확실시되는 한국의 전통 공동체문화 농악. 한경DB
다음달 24~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농악이 한국의 17번째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가 농악에 대해 ‘등재권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등재권고 판정을 받으면 이변이 없는 한 그해 개최되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그대로 등재된다.

임시소위원회는 “활력적이고 창의적인 농악은 1년 내내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많은 행사장에서 공연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연자와 참여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하는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유네스코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등재 평가결과서에 따르면 농악은 임시소위원회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등재권고를 받았다. 박희웅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장은 “인류무형유산은 공동체 참여와 지역사회의 영향을 중요한 심사 요건으로 본다”며 “농악의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로부터 다른 나라가 본받아야 할 정도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2001년 처음 등재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비롯해 판소리, 강강술래, 택견, 김장문화 등 16개가 있다. 이 중 매사냥은 2010년 11개국 이름으로 공동 등재됐다. 북한의 아리랑은 2012년 등재된 남한 아리랑과 별도로 이번에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북한의 아리랑은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자강도 지역의 아리랑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아리랑이 등재되면 북한에선 첫 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된다. 일본의 ‘와시’(일본 전통 종이) 제작 기술도 이번에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임시소위원회는 이번에 총 46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32건을 등재권고, 6건을 정보보완권고, 8건을 등재불가권고 처리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