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서 엔지니어링 부문의 외국인 인재를 모셔오면 정부가 연봉을 대신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 해외 인재 유치사업 안내문’을 29일 공고했다. 구체적인 대상 분야는 플랜트 조선 건설 석유화학 해양 토목 건축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제한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대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창업 후 1년 이상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채무불이행 기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정부 지원은 파격적이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기업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해외 연구기관과 대학(원) 등에서 5년 이상 연구성과가 있는 외국인 인재를 데려오면 1인당 최대 연봉의 2억원까지 정부가 지급한다. 연봉의 70%까지여서 사실상 연봉 3억원짜리 인력을 데려올 수 있는 셈이다. 해외 수주를 지원할 마케팅 인재도 대상이다.

파격적인 만큼 제한은 있다. 기업당 최대 2명까지만 연봉을 지원해준다. 지원 기간은 기업당 2년이다. 외국인 인재의 기술 전수 여부와 매출 증대 등을 평가해 1년 더 연장은 가능하나 최대 3년까지다. 시범실시하는 올해엔 총 6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도 없지 않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책정한 관련 예산은 6억원에 불과하다. 연봉 3억원짜리 핵심 인력이라면 3명밖에 데려올 수 없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