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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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천자칼럼] 정당방위](https://img.hankyung.com/photo/201410/AA.9218452.1.jpg)
실제 벌어졌던 사건들이다. 여기서 정당방위로 인정된 것은 (4)번뿐이다. (1)은 이혼, 경찰신고 등 사전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2)(세칭 김보은·김진관 사건)는 사전 살해 공모에다 계부가 무력한 상태란 이유로 각기 살인죄가 적용됐다. (3)과 (5)는 방어행위가 과도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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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영미권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대륙법에선 엄격하고, 피해자의 자력구제도 금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Talio) 원칙에 따른 무한보복을 막기 위한 취지다. 독일법이 일본을 거쳐 국내 형법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미국에선 왕따 피해학생이 가해자를 죽였어도 정당방위로 해석할 정도다. 특히 주거침입에는 어떠한 방어행위도 허용된다. 개인의 집은 ‘성(castle)이자 요새이며 폭력에 대항하는 방위수단’(17세기 판사 에드워드 코크)이란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것이 미국에 건너가 정당방위법(Stand Your Ground Law)과 캐슬독트린(Castle doctrine·주거침입자를 사살해도 기소 불가)이란 관습법이 됐다. 총은 가깝고 법은 멀었던 개척민들에게 타인의 침입은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지금도 아기와 단둘이 있던 엄마가 침입자를 쏴 죽였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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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