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금감원의 모든 행정지도에 사전 협의·보고 및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했지만, 금감원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20일 이상 금융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1회 이상 공청회를 열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개선안에 대해 금감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거쳐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해야 하는데, 20일 이상 의견 청취 및 공청회를 하고, 금융위 사전 협의 및 안건보고 등 절차를 거친다면 행정지도에 한 달 반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시장상황에 신축적 대응이 자칫 어려울 수 있다"며 "예외 적용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숨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 행정지도를 최소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또 다른 검사·제재권 약화 방안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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