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전문회사인 시대고시기획과 온·오프라인 교육전문기업 직무역량개발원, 한국경제신문 교육전문부서 한경아카데미는 최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에서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취업 관련 교육 사업과 취업난 해소를 위한 공익활동, 신규 사업 개척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생활 하수에 녹아든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강원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해 조사 결과와 전국 지도에 표시한 인포그래픽을 29일 공개했다. 부산대 연구팀이 수행한 용역연구 결과,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가 선정한 하수처리장 57곳을 비롯해 2020년부터 조사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나왔다. 특히, 강원지역(원주)에서는 필로폰, 암페타민, MDMA(엑스터시)이 나왔고, 코카인은 검출되지 않았다. 일일 사용 추정량을 보면 필로폰이 가장 높았다.정부 지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은 "하루 빨리 국가 차원에서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업해 하수 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해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 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해인사 전 주지 스님인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으며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A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앞서 1심은 "A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라며 A씨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