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상’ 측이 KBS 드라마 ‘왕의 얼굴’에 대한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화제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에 따르면 “영화‘관상’의 제작사가 제기한 ‘왕의 얼굴’에 대한 드라마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KBS 드라마 제작국 측은 드라마 ‘왕의 얼굴’을 예정대로 촬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재판부는 드라마 ‘왕의 얼굴’과 영화 ‘관상’은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왕의 얼굴’ 제작진 측은 “그 동안 작품을 준비해 온 많은 이들이 본의 아니게 마음고생을 했다”며 “드라마 제작에만 매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심경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드라마 ‘왕의 얼굴’은 서자 출신으로 세자에 올라 16년간 폐위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던 광해가 관상을 무기 삼아 운명을 극복하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오는 11월 방송 예정될 예정이다.



왕의 얼굴 공식입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왕의 얼굴 공식입장, 저작권 보호가 시급하다”, “왕의 얼굴 공식입장, 줄기는 그대로 가지고 온 거 아님”, “왕의 얼굴 공식입장, 어쨌든 좀 그렇네 판결이”, “왕의 얼굴 공식입장,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판단 가능”, “왕의 얼굴 공식입장, 재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노지훈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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