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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투자 오후증시] 가격 제한폭 30%, `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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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투자 오후증시]



    <기획특집>



    유가증권시장, 1995년까지는 정액제 가격제한폭 제도가 시행되다 1995년 4월에 6%의 정률제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1996년 11월에 8%, 1998년 3월에 12%, 12월에 15%로 확대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1996년 8% 도입 이후 1998년 12%로 올랐고 2005년에 15%로 확대됐습니다.) 내년 1월 30% 확대를 앞두고 증시가 활성화되고, 거래대금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반드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과거 가격제한폭 변천 과정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95.4월 이전 정액제 17단계 96.11월 이전 정액제 11단계

    95.4월 정률제 6% 96.11월 정률제 8%

    96.11월 8% 98.5월 12%

    98.3월 12% 05.3월 15%

    98.12월 15%



    표를 보시면, 가격제한폭이 확대되었던 과거 네 번의 경우를 보면, 확대 시행후 6개월 월평균거래 대금이 시행전보다 늘어난 경우는 96년과 98년 12월 경우 두 번뿐이었다. 98년 12월의 경우, 월평균거래대금 기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당시 주식시장의 거래시간 연장과 외환위기로 지수변동성이 확대됐던 점을 고려하면 거래대금의 증가는 외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된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때마다 거래대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제한폭이 거래대금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또한 주가등락 역시 확대 후 10일 등락율을 보면 더 하락하거나, 올라도 눈에 띄게 상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우려 가운데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기 매매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주가변동성 커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가격제한폭이 6%에서 12%까지 확대되면서 연평균 일일변동폭은 1.2%에서 3.3%까지

    증가했지만, 가격제한폭이 15%로 확대됐던 1999년과 2000년, KOSPI의 일일변동폭은 1998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고, 그 이후엔 점차 하락 추세를 보였다.

    즉, 가격제한폭은 기존 10%수준까진 자석효과 즉, 주가가 가격제한폭 근처에 가면 제한폭에 붙어버리는 현상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에 영향을 줬지만, 제한폭이 15%가 되는 시점부턴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의 30%까지의 확대,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해석된다.



    (유안타 증권에 따르면) 거래량과 회전율 증가와의 개연성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인데요. 표를 살펴보면 확대할 때마다 거래량과 회전율이 매번 증가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봤을때 실제로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증시 상승 때문인지, 가격제한폭 확대 때문인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다만 99년부터 2002년까지 거래량과 회전율이 상승한 것은 98년 IMF이후 증시 활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거래증가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격제한폭 사례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해외사례>

    현재 가격제한폭은 아시아 증시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정액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평균 21%이고요. 대만은 7%, 중국은 10%의 가격제한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 없이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격제한폭이 없는 미국, 유럽보다 한국 증시가 세계에서 변동성이 큰 증시 중 하나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킷브레이커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는 주로 동적·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혼합된 형태를 적용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되게 하는데요. 이처럼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성 통제장치와 함께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변동성 완화 장치와 함께, 불공정 거래 시 처벌을 확대하는 조치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시장의 경우 9월 1일부터 종목별 서킷브레이커가 시행되고 있죠.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증시와 국내와는 시장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관 중심의 유동성공급자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도입하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대형 기관들이 종목별로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기관투자가가 활성화되지 못한 만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도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상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한 과거와 해외 사례 살펴봤습니다.



    해외 가격제한폭 사례

    국가 내용

    일본 정액제, 평균 21%

    대만 7%

    중국 10%

    미국·유럽 가격제한폭 없음, 변동성 완화 장치

    해외 가격제한폭 관련 제도

    국가 내용

    미국 서킷브레이커

    유럽 동적·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 혼합

    변동성 통제 장치·불공정 거래 발생 시 강력한 처벌

    해외의 가격제한폭 관련 제도

    일본: 정액제, 평균 21%

    대만: 7%

    중국: 10%

    미국,유럽: 가격제한폭 無, 변동성 완화 장치

    해외의 가격제한폭 관련 제도

    미국: 서킷브레이커

    유럽: 동적·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 혼합

    변동성 통제장치+불공정 거래 발생시 강력한 처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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