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정기예금 가입 등 신규 거래를 할 때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휴대폰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가입, 1000만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 네 가지 주요 신규 거래 때는 반드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 고객이 필수항목을 수신거부한 경우라도 창구 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횡령·사기 개연성이 높은 예·적금 해지, 1000만원 이상 신규 대출, 통장 재발급 등 8개 항목에 한해서는 변동사항 발생 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