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면허정지+벌금형"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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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사회 탁구단 감독 현정화가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현정화 감독이 모는 재규어 승용차가 0시4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사거리에서 오모(56)씨의 택시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해당 사고로 택시 운전수 오 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현정화 감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이는 면허취소처분 기준(0.100%)을 훨씬 넘는 수치로 밝혀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6개월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0.1%~0.2%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6개월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알코올 농도가 0.201%가 나온 현정화 감독의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으로,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현정화 감독은 경찰조사 당시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정화 감독 차량이 LH공사 후문 쪽에서 오리교 방향으로 가던 택시와 추돌했다. 현정화 감독이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정화 감독의 신원 확인 뒤 귀가 조치시켰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리뷰스타 백진희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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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6개월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0.1%~0.2%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6개월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알코올 농도가 0.201%가 나온 현정화 감독의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으로,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현정화 감독은 경찰조사 당시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정화 감독 차량이 LH공사 후문 쪽에서 오리교 방향으로 가던 택시와 추돌했다. 현정화 감독이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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