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피해자들 손해배상 패소 “시효 경과로 청구권 소멸”
[라이프팀] 영화 ‘도가니’의 실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9월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측은 1985년 3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인화학교 교장 김모씨 등 학교 관계자 7명이 저지른 성폭력과 2005년 6월 일부 주요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등 경찰의 수사상 과실 등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5년)를 경과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측 변호인들은 “원고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2011년을 소멸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은 이번 패소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니’ 실제 피해자들 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도가니,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나” “도가니, 이럴 때의 국가는 참 최소한임” “도가니, 이 와중에 제시카 실검 1위;;”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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