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4대 사회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상의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건설업 1억2000만원)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1%의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최근 정부가 국세 세법 개정을 통해 10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의 국세납부 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고용ㆍ산재 보험료도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8월 14일자 3면 참조>

문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중소ㆍ영세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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