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선고 12일로 연기
4일로 예정됐던 이재현 CJ 회장(사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2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공판을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1주일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 수백억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횡령죄 인정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다. 또 법조계는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건강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